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세금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는 물론, 일정 기준을 넘어설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 고려해야 장기적으로 순수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세목을 깔끔하게 나눠 살펴보며, 핵심 포인트와 절세 팁까지 정리했습니다.
주식 투자 세금 종류
- 증권거래세 : 매도 시 자동 징수
- 배당소득세 : 배당 받을 시 원천 징수
- 양도소득세 : 매매차익에 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권거래세
매도 대금에 대해 즉시 원천징수되는 간접세입니다.
구분 | 합계 | 증권 거래세 | 농어촌 특별세 |
---|---|---|---|
코스피 | 0.15% | 0% | 0.15% |
코스닥 | 0.15% | 0.18% | – |
코넥스 | 0.10% | 0.10% | – |
K-OTC | 0.15% | 0.15% | – |
비상장주식 | 0.35% | 0.35% | – |
ETF / ETN | 0% | 0% | 0% |
- 양도차익이 없어도 매도하면 반드시 부과됩니다.
- 단기 트레이딩은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ETF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배당소득세
국내 배당
- 세율 15.4%(14% 국세 + 1.4% 지방세) 원천징수 후 입금
- 별도 신고 필요 없음
해외 배당
국가별 원천징수세율이 국내 14%보다 높으면 추가 과세 없음, 낮으면 차액을 국내에서 납부합니다.
국가 | 현지 세율 | 국내 추가 세율 |
---|---|---|
미국 | 15% | 0% |
중국 | 10% | 4.4% |
홍콩·영국 | 0% | 15.4% |
독일 | 26.375% | 0% |
스위스 | 35% | 0% |
- 현지 세율>14% 국가(미국·스위스 등)는 국내 추가세 없지만, 소득 신고는 필수입니다.
- ISA·연금계좌로 해외 ETF를 편입하면 배당 과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
- 일반 투자자: 거래소 매매는 비과세
- 대주주(지분 1%·2%·50억 원 기준)만 과세
- 기본공제 250만 원 후 20~30%(지방세 포함 22~33%)
대주주 요건은 보유한 종목별 지분율 또는 평가액에 따라 결정되며, 2024년 기준으로 한 종목에 대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또한, 지분율은 코스피 상장 기업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상장 기업의 경우 2% 이상일 때 대주주로 인정됩니다.
해외 주식
-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 기본공제 250만 원 후 20%(지방세 포함 22%)
- 다음 해 5월 말까지 자진 신고·납부
대주주 요건에 근접하는 종목은 연말 이전 분할 매도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거래 빈도보다 연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
- 이자 + 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시 적용
-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로 재과세
- 금소세 대상이 되면 3년간 ISA 신규 가입 제한
조건 | 과세 방식 |
---|---|
금융소득 ≤ 2,000만 원 | 15.4% 원천징수로 종료 |
금융소득 > 2,000만 원 | 종합소득에 합산, 누진세율 적용 |
절세 전략
- 배당락 시기 분산 매수로 한 해 배당소득 집중을 피함
- 배당·이자 규모가 커질 때는 ISA·연금저축 등 절세 계좌 활용
- 금소세 임계치 근접 시, 고배당주 대신 분배금 없는 성장주로 리밸런싱
결론 및 FAQ
- 매도 계획을 세워 증권거래세 부담을 최소화하자.
- 해외 배당은 현지·국내 이중 세율을 반드시 확인할 것.
- 해외 주식 양도차익은 다음 해 5월까지 신고를 잊지 말자.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예상 시, ISA·연금계좌로 이체해 금소세를 피하자.
세법은 매년 조금씩 바뀌므로, 최신 공시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 투자 수익을 온전히 지키는 습관을 길러두면 좋습니다.
주요 FAQ
증권거래세율이 앞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나요?
최근 정부가 ‘거래세 단계적 인하’ 로드맵을 검토 중이지만, 코스피·코스닥 모두 2025년 세율(0.15%+농특세 0.03%)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책 확정 전까진 현행 세율을 기준으로 매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 주식 배당에 추가 과세를 피하려면?
현지 원천징수세율이 14% 이상인 국가(미국·스위스 등) 종목을 ISA/연금계좌로 편입하면, 국내 추가 과세 없이 세후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 신고 때 배당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세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쉽게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메뉴에서 ‘해외 주식’ 항목을 선택하면 자동 계산 기능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초과·미납 시 가산세가 붙으니 5월 31일 마감일을 지키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 원 한도는 부부 합산인가요?
개인별 기준입니다. 배우자·부모·자녀와 계좌를 구분해도 한 명당 2,000만 원까지만 분리과세(15.4%)로 종결되고, 초과 시 해당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