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정리, 변경사항,세금 및 원천징수

Last Updated on: 2025-06-15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금융권 시스템 정비 등을 이유로 2025년 1월로 연기되었고, 결국 2024년 12월 10일 국회에서 전면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금투세 시행을 추진했던 민주당에서 제 21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재상정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06.13.기준으로 작성된 포스팅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란?

금투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통합 과세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입니다.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과세방식을 통일해 투자 왜곡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금투세 시행 시 소득세 체계

분류과세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금융투자소득(신설)
    – 주식양도소득, 채권양도소득, 파생상품소득

분류과세는 종합과세와 달리 별도의 계산구조를 가지는 세목으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과세를 하는 세목입니다. 채권, 국내주식, ETF, 펀드에 대한 소득을 모두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종합과세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가상자산(비트코인) 소득 분리과세*

금투세 시행 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목 상으로는 기타소득 아래로 편성되지만,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고 기본공제 250만원 이상인 소득에 대해서 20% 분리과세 됩니다.

※ 가상자산 과세
  • 기본공제 : 250만원
  • 기본세율 : 20%
  • 기타소득이지만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분리과세

금투세 시행 후 금융소득

이자소득

  • 이자소득세율 14% 원천징수
  • 종합소득 중 하나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유의

이자소득은 예금이나 보험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을 말하며 14%가 원천징수 됩니다. 이자소득은 종합소득 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후술한 배당소득과 합쳐 연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시행 전시행 후
국내, 국외 예금이자이자소득이자소득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이자소득이자소득
보험차익이자소득이자소득
파생결합 예금이익이자소득이자소득
파생결합사채이익(ELB, DLB)배당소득이자소득

금투세 시행 후 파생결합사채 이익의 경우 배당소득에서 이자소득으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현재 세법 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크게 차이점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될꺼 같습니다.

배당소득

  • 배당소득세율 14% 원천징수
  • 종합소득 중 하나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유의

배당소득은 주식이나 펀드, ETF의 배당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14%가 원천징수 됩니다. 배당소득 또한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분시행 전시행 후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 (주식 배당)배당소득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 이익(분배금) (펀드, ETF 분배금)배당소득배당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이익배당소득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

  • 수익에 따라 20%, 25% 과세
  • 종합소득이 아닌 분류과세 항목

이 포스팅의 메인인 금융투자소득입니다. 수익에 따라 20% 혹은 25%가 과세됩니다. 계좌에 따라 원천징수 되거나 되지 않습니다.

구분시행 전시행 후
주식 등 양도소득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
채권 양도, 상환 소득비과세금융투자소득
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
집합투자기구(펀드, ETF) 이익양도소득, 배당소득금융투자소득
파생결합증권(ELS, ETN, ELW) 이익양도소득, 배당소득금융투자소득
파생상품(선물, 옵션) 소득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

ETF와 펀드의 경우 국내주식형의 경우는 양도소득, 해외주식형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금투세 시행 변화 요약

🔄 금융상품 세금

국내주식

  • 대주주에 한정된 양도소득세 → 모든 투자자에게 확대 (5천만원 이상 이익 시)

채권

  • 기존 비과세 →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해외지수 ETF

  • 기존: 14%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변경: 기본공제 250만원 후 20% 과세

해외주식

  • 기존: 다음 해 5월 신고납부
  • 변경: 22% 원천징수 + 반기 손익 정산

📉 손익통산 & 결손금 이월공제

  • 금융상품 간 손익 통산 가능
  • 결손금 이월공제 5년간 허용
  • 선입선출 방식으로 오래된 결손금부터 공제

📈 금투세 세율 및 공제

기본공제

그룹금융상품공제금액
국내상장주식(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ETF 포함)
5,000만원
해외주식(직투), 해외펀드(국내상장 해외ETF 포함),
파생결합증권(ELS, DLS),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
채권양도차익, 비상장주식, 사모펀드,
부동산 채권 혼합형 펀드(ETF 포함)
250만원

세율 (지방세 포함)

  • 3억원 이하: 20% (22%)
  • 3억원 초과: 25% (27.5%)

🧾 금투세 과세 예시

금투세는 소득구분, 이월결손금 공제, 기본공제, 세액산출의 단계를 거쳐 과세됩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약 한해 동안 아래와 같은 손익을 본 경우입니다.
1. 국내주식 : 4천만원 이익
2. 국내ETF : 3천만원 이익
3. 국내채권 : 500만원 이익
4. 해외주식 : 1천만원 이익
5. 파생상품 : 500만원 손해

소득 구분

금투세는 금융자산소득을 기본공제 그룹에 따라 구분하여 합산해 계산됩니다.
– 1번 그룹 : 7000만원 수익(국내주식+국내 ETF)
– 2번 그룹 : 1000만원 수익(국내채권+해외주식+파생상품)

이월결손금 공제

다음으로는 이월 결손금을 공제합니다. 만약 작년에 1번 그룹에서 천만원의 손실을 본 경우 천만원을 공제합니다.
– 1번 그룹 : 6000만원(7000-1000)
– 2번 그룹 : 1000만원

기본 공제

다음은 기본 공제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수익에서 공제(비용)을 제외하면 소득이 계산됩니다.
– 1번 그룹 소득 : 1000만원(6000-5000)
– 2번 그룹 소득 : 750만원(1000-250)

세액 산출

이제 2개를 합산하고 과세 표준을 적용합니다.
1. 총 소득 : 1750만원(3억 이하)
2. 세액 : 350만원(1750만원 × 20%)
3. 총세액 : 375만원(지방세10%포함)

⚖️ 금투세 쟁점

✅ 찬성 측

  • 세수 감소 우려
  • 5년 손익통산으로 유리
  • 실질 세금 증가자는 1% 미만
  • 선진국도 유사 제도 운영

❌ 반대 측

  • 고액 투자자 이탈 우려
  • 복리효과 저하 (해외직투 시)
  • 채권 투자 매력 하락
  • 외국인 투자자에게 역차별

🔥 사모펀드 논란

  • 고소득층 감세 효과 우려
  • 기존엔 최대 45% 세율 → 금투세 적용 시 25% 제한

✅ 결론 및 FAQ

금투세는 과세 체계 통합 및 투자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였으나, 시장 위축과 투자자 부담 가중 우려로 2024년 국회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제도 자체는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세부 항목과 원천징수 방식에서 현실과 괴리감이 있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투자자라면 제도 변경에 따라 각 자산군별 세금 구조를 다시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유연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금투세는 지금 완전히 폐지된 건가요?

네. 2024년 12월 10일 국회에서 전면 폐지가 확정되었고, 현재로서는 다시 상정되지 않는 한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럼 2025년부터 해외주식 매매에도 세금이 없나요?

기존 방식대로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금투세가 폐지되었으므로 자동 원천징수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되었을 경우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나요?

① 국내주식은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 발생 시, ② 해외주식·채권·파생상품은 연간 250만원 이상 수익 발생 시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손해를 본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금투세는 수익이 있어야 세금이 부과되며, 손실이 발생하면 최대 5년간 이월공제를 통해 다음 해 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금투세 폐지로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1. 중복 과세 우려 해소
2. 해외 ETF 및 주식 거래 시 원천징수 부담 없음
3. 세금 신고 절차 단순화
4. 특히 소액 투자자에게는 기존보다 더 유리한 세금 구조 유지